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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5
  • 2026-09-09

정읍시 내장상동 공고 제2026-117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등록)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9. 9.

정읍시 내장상동장

1.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9. 22.

3. 취소대상자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폐문부재일

공고사유

**

정읍시 상* ***-* *0*

장애인등록취소

2026. 8. 26.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미반납

5.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애인복지법 시행규칙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법14(송달) 4

6. 문 의 처 :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063-539-7752)

7.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90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