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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40
  • 2026-09-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3.(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주민센터(☎ 02-2620-403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