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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1 ~ 9.30
다.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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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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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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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
경기도 오산시 부산중앙로 |
시각 |
2026. 9.10.(등기우편) |
폐문부재 |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시송달 내용
1) 대상자는 장애정도 재판정에 불응한 상태로 출국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기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반납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기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또는 방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나) 분실한 경우 방문하여 분실사유서 작성
바. 문의사항 :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031-8036-6213
3. 유의사항: 위의 공고기간까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기존에 발급된 주차표지는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무효 및 폐기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