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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강**
  • 23
  • 2026-09-14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우 외 48)

. 공고기간: 2026. 9. 14.() ~ 9. 29.() (15일간)

. 공고방법: 강남구·논현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 의 처: 논현2동 민방위 담당자(02-3423-7505)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