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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5
  • 2026-09-11

오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6 - 42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기도 오산시 중앙동장

1. 공 고 명: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1 ~ 9.30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부산중앙로

시각

2026. 9. 10.(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

. 대상자는 장애정도 재판정에 불응한 상태로 출국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기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반납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031-8036-6213

1) 우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2) 방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 분실한 경우 방문하여 분실사유서 작성

6. 유의사항:  위의 공고기간까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기존에 발급된 주차표지는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무효 및 폐기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
                        
장애인복지법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