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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박**
  • 14
  • 2026-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6.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