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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6.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