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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5
  • 2026-09-2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광주특별시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062-410-6905)

붙임  재판정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전○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