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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 당초 유선 연락을 통해 재판정 안내를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24조(서면주의)에 따른 송달 효력을 명백히 확보하기 위해 최초 재판정 통보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재실시하고자 함.
나. 재진단기한 2026년 8월 22일이 이미 지난 점을 감안하여 공고 효력 발생 후 청문 전일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까지 최종 이행 기한을 연장 부여함.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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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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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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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불로 **, 10*동 ****호 |
** |
2026. 5. 29.(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나. 변경 제출기한: 2026. 10. 29. (청문일: 2026. 10. 30.)
다. 기존 제출기한: 2026. 8. 22. (재판정 재진단기한)
라. 청문일자: 2026. 10. 30.(금) 14시
마.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주로18번길 28
바. 문의사항: 062-410-6905
사.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변경된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