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81
  • 2026-09-2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문 의 처: 대전 중구 대흥동행정복지센터(☎ 042- 288- 852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