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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홍**
  • 14
  • 2026-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6. 10. 22. (목)까지 의견을 강남구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 (금) ~ 2026. 10. 22. (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