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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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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2026. 10.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