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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9.23.(수) ~ 2026.10.13.(화)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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