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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
  • 2
  • 2026-10-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