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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26.10.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 ~ 2026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