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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최**
  • 62
  • 2026-10-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4일간/초일미산입)

3.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정왕3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