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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관련 동의서 번호부여 알림(개포4동3구역, 개포동 1201번지 일대)

  • 박**
  • 65
  • 2026-10-20

- 강남구 개포동 1201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 개포동 12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붙임1~4)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동의철회서, 반대동의 철회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 전(주민→區)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 전(區 →市)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