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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14
  • 2026-10-19

김천시 어모면 공고 제2026-16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김천시 어모면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이**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군자1길 **

정신

2026.10.16.(등기우편)

폐문부재

이**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연경아이파크 ***동 ***호

-

2026.10.16.(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김천시 어모면장

나. 제출기한: 2026년 11월 2일까지

다. 주 소: 김천시 어모면 어모로 279

라. 문의사항: 054-421-2124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청문 실시일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