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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39
  • 2026-10-2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