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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박**
  • 8
  • 2026-10-21

강남구 대치1동 공고 제2026-25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6.(금)


3. 공고대상: 변ㅇ섭 등 2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대치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동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나. 교육일시: 2026. 11. 4.(수) 09:00~13:00

                         2026. 11. 4.(수) 14:00~18:00

다. 교육대상: 강남구 대치1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라. 교육장소: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전국 지자체 지정 민방위교육장)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


6. 유의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강남구 대치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306)


 

붙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10월 23일



 

대 치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