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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동
주민센터입니다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가. 공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10. 20. ~ 11. 3.(14일 간)
다. 공고 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 복지팀
붙 임 고시송달 공고문(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