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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송**
  • 30
  • 2026-10-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 공고 제2026-30호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장

1. 공 고 명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9. ~ 2026. 11. 1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나○○

생년월일

1974.**.**.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 614, ***동 ***호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10.16.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유의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6. 11. 12.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나. 장애인 등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행정복지센터 (☎062-60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