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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최**
  • 31
  • 2026-10-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13.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문 의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행정복지센터(☎062-607-4838)

붙임  1.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