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1동
주민센터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 코로나-19 격리가 끝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2.2.13. 이전 격리해제자는 2022년 12.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자격(22.7.11. 4차 개정)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이내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원)
- 격리자 수와 별개로 가구원 전체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2022.7.11. 이전 격리 해제자는 건강보험 기준과 관계 없이 지급 |
▢ 지원금액 : 가구원 1명 격리: 10만원 / 2명이상 격리 :15만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비대면(이메일 등)
※ 주소가 '대치1동'인 경우, 비대면(업무폰, 이메일, 보조금24)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필요서류: 신분증) 2) 정부24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1588-2188) : 정부24 로그인→보조금24 클릭→ 나의 혜택→맞춤안내 조회하기(서비스이용동의, 최초1회)→ 조회결과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신청 |
▢ 신청 제출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신분증(신청인) 사본 1부.
▢ 문의전화 : 02-3423-8315(대치1동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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