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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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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5

※ 코로나-19 격리가 끝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2.2.13. 이전 격리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자격(22.7.11. 4차 개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이내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 격리자 수와 별개로 가구원 전체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2022.7.11. 이전 격리 해제자는 건강보험 기준과 관계 없이 지급

지원금액 : 가구원 1명 격리: 10만원 / 2명이상 격리 :15만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비대면(이메일 등)

주소가 '대치1'인 경우, 비대면(업무폰, 이메일, 보조금24)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필요서류: 신분증)

2) 정부24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1588-2188) : 정부24 로그인보조금2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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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신청

신청 제출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

2. 신분증(신청인) 사본 1.

문의전화 : 02-3423-8315(대치1동주민센터 복지팀)


붙임 : 1. 생활지원비 신청서(4차 개정) 1부.
        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작성예시]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샘플.
        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22.3.16.개정,3-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