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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소식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 예방 안내 자료 홍보

  • 채**
  • 16
  • 2025-03-27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발령

발령일시: 2025. 3. 25.() 16:00 (산림청장)

발령지역: 전국


 

산불 예방 안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낙엽 및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관내 공원 및 산림내 흡연금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금지

공원 및 산림인접지 불피우기 등 금지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 과태료 부과

행위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산림인접지역: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산림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