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산불 예방 안내 자료 홍보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발령
○ 발령일시: 2025. 3. 25.(화) 16:00 (산림청장)
○ 발령지역: 전국
□ 산불 예방 안내
○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낙엽 및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 관내 공원 및 산림내 흡연금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공원 및 산림인접지 불피우기 등 금지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 및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 과태료 부과
• 행위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 산림인접지역: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산림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