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 신용보증과 금리 우대 추천을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사업내용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매출, 자산,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업체(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단,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 등(강남구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 이자율 : 시중금리(신용등급별 상이)
신청기간 : 연중수시
지원절차
지원신청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점 ☎ 1577-6119 (선릉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