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한 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해당 안건들은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1. 불법 하도급 실태 및 제도 미이행 문제
- 불법 하도급 방식의 문제점 발견2. 하도급 지킴이 제도 운영 미비
- 제도 의무화에도 담당자 숙련도 부족, 절차의 복잡성, 현장 적용 미흡 등3. 제도 개선과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
- 공공건축과 등 전담 부서 신설 통해 전문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 필요4. 감사 결과에 따른 문제 지적과 대응
-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 및 개선 방향 제안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실외 파크골프장 보급을 요청한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유지와 여가 활용에 효과적인 스포츠로, 현재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날씨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 파크골프장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대모산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도입 논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모산은 자연생태와 주민 권익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파크골프장보다는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문화공간 조성이 바람직하다. 주민 반발과 산림보호를 고려해 해당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생활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공원은 구민들에게 필수적인 일상 속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이 주제별로 편성·집행되어 특정 공원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체계적인 결산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공원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6년도부터 공원별 예산 편성과 이력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강남구 도심에서 F1 그랑프리 개최를 추진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길 바란다. 현재 강남은 체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육시설 재건축과 복합 문화체육센터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개포1동 기부채납 부지는 단일 빙상장이 아닌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해야 하며, 세곡동 체육공원은 토지를 추가 매입해 종목 다양화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대모산·구룡산 초입에 전통문예회관과 상설 예술공간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F1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남을 건강·문화·체육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 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
2018년부터 한전 지상기기 가림을 위해 총 1,545개소에 설치된 목재 트렐리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기후변화와 도심 대기환경에 취약해 2024년에만 196개소에서 파손 및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트렐리스 설치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부서별로 분절돼 예산 중복과 디자인 일관성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은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전담 협업 체계 구축과 함께 트렐리스 정책의 질적 전환을 제안한다. 도시미관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감성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치동 학원가 일대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로 학생과 학부모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치 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거쳐 한티역까지 이르는 구간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행 안전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