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구민의 목소리로 바꿨어요
강남구가 구민 의견 1,208건을 모아 6대 정책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에 강남구민이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구민의 목소리가 세제개편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기 쉽게 살펴본다.
세제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영향은 구민의 생활에 곧바로 닿는다. 공제 기준이나 세부담 상한이 조금만 달라져도 한 해에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26 세제 개편을 앞두고 강남구민들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모인 의견은 모두 1,208건. 강남구는 이를 검토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정책개선안으로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유지와 세부담 상한 유지가 반영됐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도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정부안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공제액이 줄면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8월 3일 발표된 당초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들은 공제 축소가 과세 대상 금액을 늘려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구는 이 의견을 정책개선안에 담아 정부에 전달했다.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은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2.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도보다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다. 당초 정부안은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이었으나 구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유지를 건의한 결과, 확정된 정부안에는 150%가 그대로 담겼다.
상한이 150%라는 것은 올해 보유세가 원칙적으로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뜻이다. 세액이 무조건 전년의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은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3.
부부가 비거주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도 기본공제 변화가 중요하다. 8월 3일 당초 정부안은 부부 각각의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른 공동명의자의 부담 증가도 구민 의견에 포함됐다. 9월 1일 정부 확정안에서는 기본공제가 각 6억 원으로 조정됐다. 당초안보다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공시가격 14억 원인 비거주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당초안대로 각 4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면 약 3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정부 확정안의 각 6억 원을 적용하면 추가 부담 예시는 약 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준
✽과세표준 및 세액은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 의견 1,208건을 바탕으로 6대 정책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유지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도 각 6억 원으로 완화됐다. 장기보유자 경과규정과 재건축 이주기간, 장기거주자 소득공제 한도 고령자 납부유예 등 반영되지 않은 과제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정기국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민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된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보자.
*강남구는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를 중심으로 에서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일정
12월 확정
강남구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세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9월 1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하루로 예정됐던 설명회가 접수 하루만에 500석이 모두 마감되며 추가 개최 요청이 쏟아져 지난 9월 21일 논현1동 복합문화센터와 22일 밀알학교 도산홀까지 총 세 번 설명회를 열었다.
강의는 국세청 국세조사관과 기업은행 세무팀장으로 근무한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인 고종완 박사가 맡았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남구가 제출한 정책 건의안 중 반영된 내용과 미반영된 주요 과제를 구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강남구가 11월까지 ‘찾아가는 무료 세금 상담회’를 운영한다. 지난 8월 역삼동 재건축조합 총회 현장상담에 이어 노인종합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가까운 공간에서 세무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상속·증여세, 재건축 취득세, 창업·폐업 관련 세무 등 대상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하고 현장에서 자동 호출하는 예약·호출시스템을 활용해 대기시간도 줄인다. 일정은 구 홈페이지와 SNS, 각 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