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678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 제 11조1항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중 정기간행물 사업자란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 15조1항 또는 제16조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이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외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의 경우 2019.8.1.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데,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00협회의 비상임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지법 제2조제2호 라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 상임 및 비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유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단지 관련 법령에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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