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단지 관련 법령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