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자유게시판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 업체 신고

  • 카카오톡
  • 작성자비공개
  • 게재일자2017-02-20
  • 조회수4753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해당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곳에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강남구 소재지 '자하연 한의원' 입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제2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자하연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최고’ , ‘독보적’ 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http://www.jahayun.com/page/intro1
해당 한의원 사이트 주소입니다.


참고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