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87번째,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 등)단월드 강남센타 불법광고물 고발합니다.
- 작성자이기영
- 게재일자2018-05-11
- 조회수3423
전국 587번째,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 등)단월드 강남센타 불법광고물 고발합니다.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땀흘리며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강남구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발하니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고발의 동기와 과정
2018년 5월 7일,지인과 같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2번지 역삼빌딩 앞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월드 강남센타에서 가판대와 홍보물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 바,강남구 관활에서 확인되지 않던 일들이 목격되고 있어 놀라웠습니다.구청장님이 바쁘신 틈을 이용하여 옛날의 호객행위가 재연되는 느낌입니다.
2.광고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1).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이 보도록 게시하면 불법광고물인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나 인도를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인 것입니다.
2).인도의 경게선에서 일정부분은 공유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월드 강남센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지하철 지정 게시판,신문 잡지 등의 유료광고 등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사람들,복잡한 행정절차를 감수하고 광고료를 지불하며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판단해야 할 점입니다.
4).단월드 강남센타의 돌출광고물들과 가판대 설치는 불법행위로 광고물법에 기초하여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강남구청 내에 소재한 단월드 센타들이 몇개입니까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3.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8년 5월 7일
이기영
강남구청장 귀하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땀흘리며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강남구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발하니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고발의 동기와 과정
2018년 5월 7일,지인과 같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2번지 역삼빌딩 앞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월드 강남센타에서 가판대와 홍보물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 바,강남구 관활에서 확인되지 않던 일들이 목격되고 있어 놀라웠습니다.구청장님이 바쁘신 틈을 이용하여 옛날의 호객행위가 재연되는 느낌입니다.
2.광고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1).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이 보도록 게시하면 불법광고물인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나 인도를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인 것입니다.
2).인도의 경게선에서 일정부분은 공유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월드 강남센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지하철 지정 게시판,신문 잡지 등의 유료광고 등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사람들,복잡한 행정절차를 감수하고 광고료를 지불하며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판단해야 할 점입니다.
4).단월드 강남센타의 돌출광고물들과 가판대 설치는 불법행위로 광고물법에 기초하여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강남구청 내에 소재한 단월드 센타들이 몇개입니까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3.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8년 5월 7일
이기영
강남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