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당계약시 서류제출 문의
- 작성자박성호
- 게재일자2020-08-17
- 조회수2307
문의드립니다
이번 00APT당첨이 되어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에 앞서 배우자 주소지가 현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직장문제로 거주를 장인댁으로 옮겼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초본 / 배우자 부모 초본상세를
발급하여 유첨하도록 되어있어서(주택매매 혹은 청약사실확인등)
사본은 제출하였고 원본은 현재 제출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정당한 청약인지
유무를 통보받기로 했고 이게 정당한 청약사실이라면
사본으로도 대처할수있는것 같은데
반드시 원본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나요?
정당계약일은 꼬앞이고
장인/장모 초본상세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니
몇십년 걸려 당청된 아파트 계약을 날릴까
1시간도 잠도 못자겠어요
물론 서류 제출이 원칙인줄은 알겠으나
한국감정원에서 다 조회하고 확인을 해줬고
서류도 사본제출했으면 예외적용도 되지않나요
인생이 걸린문제라 미칠지경입니다
이번 00APT당첨이 되어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에 앞서 배우자 주소지가 현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직장문제로 거주를 장인댁으로 옮겼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초본 / 배우자 부모 초본상세를
발급하여 유첨하도록 되어있어서(주택매매 혹은 청약사실확인등)
사본은 제출하였고 원본은 현재 제출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정당한 청약인지
유무를 통보받기로 했고 이게 정당한 청약사실이라면
사본으로도 대처할수있는것 같은데
반드시 원본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나요?
정당계약일은 꼬앞이고
장인/장모 초본상세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니
몇십년 걸려 당청된 아파트 계약을 날릴까
1시간도 잠도 못자겠어요
물론 서류 제출이 원칙인줄은 알겠으나
한국감정원에서 다 조회하고 확인을 해줬고
서류도 사본제출했으면 예외적용도 되지않나요
인생이 걸린문제라 미칠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