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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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강남구민집에 마구 밀고 들어와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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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멱함2동주민
  • 게재일자2020-11-07
  • 조회수1995

아침 식전 대파람부터 요란한 초인종소리에
문을 마구 두들기며 강남구청 공무원이라면서
소속과 성명이 안보이게 표찰을 뒤집어 보이던
여직원도 함께 왔다고 문을 '열어재끼라, 활짝열어라' 하면서 '좀 들어가야겠다' 하여 기절초풍하는줄
알았습니다

이거 엄연히 가택침입시도 아닙니까!!!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월급받는분이
집안에 못들어오게 한다면서 나이많은 사람이
말을하면들어야지 아줌마가 싸가지가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웃들이 나와서 목격하니까 자초지종을
말하던데요

바나나껍데기나 콩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 입니까
그럼 강남구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양파껍데기나
대파뿌리는 왜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건지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아무리 검색하여도
음식물쓰레기 분류에대한 기준조차 공시가
안되었던데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공무원이라면서 종량제봉투를
뒤져서 집으로 찾아 오다니 한국판CIA가
강남구청 공무원인줄 몰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저희집 재활용분리 자루에
온갖것들을 다 버리고 가도 신경도 안쓰면서
어떻게 쓰레기만보고 제가 사는 딥의
동 ᆞ 호수를 알고 찾아와 횡포입니까

무법천지강남 맞는다는 생각 뿐입니다

코로나19관련 문자는 수시로 보내시면서
금연구역인 공원에서 버저시 흡연에
야간 고성방가 새벽에 불법주차와 주택가
크락션 마구 울리기에 몇번 건의를 해도
단 한번 시찰 나와보시는 강남구청 공무원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기준도 없는 음식물쓰레기
불법이라며 벌금이야기만 늘어놓고
저는 공영방송국에서 송출한 방송내용을
따랐고 과일 껍데기가 음식물쓰레기 인줄 몰랐다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막무가네로 저희집
팔순가까운 노모를 세워놓고 고문을 하는건
너무하지않습니까

잘못된것은 기준에따라 시정하면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며 함부로 세금 납부하는 시민의
집안에 공무원이 마구잡이로 들어 오려고
하고 막말해도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무슨
법전에 있습니까

집안에 당신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했더니
그렇게 화를 내며 노발대발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권리입니까
공권력을 이런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과
2020년 김장쓰레기 불류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 공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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