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강남?안전의 노출된 강남구..강남구와 계약 된 악덕업체의 만행을 고발 합니다
- 작성자황규성
- 게재일자2020-12-08
- 조회수2398
안녕하세요.
본 민원인은 12월 2일 12시 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7-22번지 일대에서 차량 파손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공사를 진행 하는 중 이였으며 일방통행길 에서 수신호 안전조치도 없는 지역에서 앞차량 정차로 정차중 공사노동자의 실수로
차량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파손이 생기는 당시 와이프와 동승하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본 민원인 이였습니다.
와이프가 놀라며 저사람이 차에 뭐 던졌어!!라는 말과 함께 근로자분은 차량을 한번 쳐다 보니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며 자리를 떠났으며 민원인이 차량에서 하차해 저기요!!어디가세요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근로자와 근로자동료분 총 5분이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 부위를 확인 하였고 본인도 인지를 하여 해당 사고부위를 손으로 닦아 내려 하자 제가 막았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차량 지체로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연락처를 공유하고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자와 연락을 취해 보험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일 당일 아무런 조취가 없었으며 다음날 해당 그론자 사무실이라는 도수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접수를 하려면 견적서와 차량 렌트비용을 도수건설 공제보험이라는 곳으로 연락을 취하라고 합니다.
본 민원인의 지역에서 서비스센터 까지는 거리가 왕복 180km가 되는 거리여서 공제보험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사고 차량을 캐리어를 통해 이동 하고자 한다 라고 전했으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도한 서비스센터에서도 사고견적서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에 형사고발이 아닌 이상 견적서 발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난 뒤 몇 분 뒤 근로자들과 모여 얘기하는 장면 부터 남아있었고,피해사진 밖에 없다 하니,공제보험 담당자가 영상이 없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도수건설에 4일 전달을 하였고,가해 근로자가 직접 전화가 와 본인이 자술서를 쓰는 조건으로 보험으로 접수가 가능 하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견적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 보험으로 처리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라고 공제보험 직원에게 전달하니 그러면 저희는 해결을 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날 도수건설 대표라는 분이 연락이 되어 저에게 견적,렌트비,캐리어 비용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로 본인들이 면책금을(50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비용 보고 합의를 하던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밖에 있어도 어차피 전달되니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대표라는 분은 공석이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 40만원(공임포함),렌트비2일49만원,캐리어35만원 이 나와 도수건설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자 본인들은 85만원(면책금50만원,캐리어비용35)으로 합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사고도 경미 하였고 더이상 이번 일로 감정소모 하기 싫어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그 뒤 몇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대표또한 병원에 있다 어디에있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7일 오전 해당 업체로 부터 합의서의 대한 양식을 받았고,양식으로 작성을 하여 메일로 회신 했습니다.
7일 오후 2시경 35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메일로 회신한 내용 조차 답도 없었습니다.
도수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담당에게도 이러한 내용사실을 전달 하였으며 그 후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오히려 저에게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라 요청했다고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더 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을 개인대개인 합의로 보내줄수 있는 명분조차 없으며,합의서에 약식으로 개인정보가 기입이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묻었으며,또한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35만원을 보내지 않았냐 라고 묻자 이거에 대해 하는 말이 위에서 보내라고 하니깐 보냈죠 라는 황당한 얘기한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법조인,강남경찰서 교통사고 민원실에 자문을 얻은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원해서도 않되고 필요해서도 않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도수건설,가해근로자,공무원을 통해 통화를 계속 시도하였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채 8일 오전 갑자기 도수건설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와 아니 누가 누군지 알아야 돈을 보내던 말던 하지 않냐 그럼 우리도 그냥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겠다 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고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조취도 없이 본 민원인이 연락을 해도 더이상 전화하지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과실재물손괴에 대해선 아무런 형사적인 부분이 없다고 알고있으며 제 입장에서는 그저 합의서 받았으니 돈을 안주려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한 공제 보험회사 얘기로는 전화는 남자가 하고 렉카비용에 대해선 왜 여자이름으로 알려주냐 라는 말도 않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제 와이프 차량이고 차량도 리스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을 보낸다 해도 이름도 없으며 계약사항은 리스사에 공문으로 확인을 하라고 하니 이 또한 의심이 된다며 일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차량 계약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차량은 리스이고 사고 당시 와이프와 저 탑승 하고 있었으며 사고난 당일에도 함께였고 상대방 측도 충분히 저희에 대해 인지 하고 와이프가 연락을 하는 것 보다는 남자인 제가 상황을 처리하는게 맞고 운전도 제가 하고 있었기에 제가 일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못 준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없이 와이프만 차량을 운행중 이였다면 아마 그냥 보내고 없던일로 할 사람들 처럼 말입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본인과 도수건설측에서도 충분히 피해 사실 인지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피해사실 여부를 그쪽 공제보험측으로 자필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소액이라고 이런식으로 공제보험측과 법쪽으로 약자인민간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업체이고,이러한 안전수칙또한 지키지 않고 공사를 현재까지도 하고있는 이러한 업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민원인은 12월 2일 12시 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7-22번지 일대에서 차량 파손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공사를 진행 하는 중 이였으며 일방통행길 에서 수신호 안전조치도 없는 지역에서 앞차량 정차로 정차중 공사노동자의 실수로
차량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파손이 생기는 당시 와이프와 동승하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본 민원인 이였습니다.
와이프가 놀라며 저사람이 차에 뭐 던졌어!!라는 말과 함께 근로자분은 차량을 한번 쳐다 보니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며 자리를 떠났으며 민원인이 차량에서 하차해 저기요!!어디가세요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근로자와 근로자동료분 총 5분이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 부위를 확인 하였고 본인도 인지를 하여 해당 사고부위를 손으로 닦아 내려 하자 제가 막았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차량 지체로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연락처를 공유하고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자와 연락을 취해 보험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일 당일 아무런 조취가 없었으며 다음날 해당 그론자 사무실이라는 도수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접수를 하려면 견적서와 차량 렌트비용을 도수건설 공제보험이라는 곳으로 연락을 취하라고 합니다.
본 민원인의 지역에서 서비스센터 까지는 거리가 왕복 180km가 되는 거리여서 공제보험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사고 차량을 캐리어를 통해 이동 하고자 한다 라고 전했으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도한 서비스센터에서도 사고견적서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에 형사고발이 아닌 이상 견적서 발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난 뒤 몇 분 뒤 근로자들과 모여 얘기하는 장면 부터 남아있었고,피해사진 밖에 없다 하니,공제보험 담당자가 영상이 없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도수건설에 4일 전달을 하였고,가해 근로자가 직접 전화가 와 본인이 자술서를 쓰는 조건으로 보험으로 접수가 가능 하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견적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 보험으로 처리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라고 공제보험 직원에게 전달하니 그러면 저희는 해결을 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날 도수건설 대표라는 분이 연락이 되어 저에게 견적,렌트비,캐리어 비용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로 본인들이 면책금을(50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비용 보고 합의를 하던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밖에 있어도 어차피 전달되니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대표라는 분은 공석이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 40만원(공임포함),렌트비2일49만원,캐리어35만원 이 나와 도수건설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자 본인들은 85만원(면책금50만원,캐리어비용35)으로 합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사고도 경미 하였고 더이상 이번 일로 감정소모 하기 싫어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그 뒤 몇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대표또한 병원에 있다 어디에있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7일 오전 해당 업체로 부터 합의서의 대한 양식을 받았고,양식으로 작성을 하여 메일로 회신 했습니다.
7일 오후 2시경 35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메일로 회신한 내용 조차 답도 없었습니다.
도수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담당에게도 이러한 내용사실을 전달 하였으며 그 후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오히려 저에게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라 요청했다고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더 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을 개인대개인 합의로 보내줄수 있는 명분조차 없으며,합의서에 약식으로 개인정보가 기입이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묻었으며,또한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35만원을 보내지 않았냐 라고 묻자 이거에 대해 하는 말이 위에서 보내라고 하니깐 보냈죠 라는 황당한 얘기한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법조인,강남경찰서 교통사고 민원실에 자문을 얻은 결과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원해서도 않되고 필요해서도 않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도수건설,가해근로자,공무원을 통해 통화를 계속 시도하였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채 8일 오전 갑자기 도수건설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와 아니 누가 누군지 알아야 돈을 보내던 말던 하지 않냐 그럼 우리도 그냥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겠다 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고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조취도 없이 본 민원인이 연락을 해도 더이상 전화하지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과실재물손괴에 대해선 아무런 형사적인 부분이 없다고 알고있으며 제 입장에서는 그저 합의서 받았으니 돈을 안주려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한 공제 보험회사 얘기로는 전화는 남자가 하고 렉카비용에 대해선 왜 여자이름으로 알려주냐 라는 말도 않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제 와이프 차량이고 차량도 리스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을 보낸다 해도 이름도 없으며 계약사항은 리스사에 공문으로 확인을 하라고 하니 이 또한 의심이 된다며 일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차량 계약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차량은 리스이고 사고 당시 와이프와 저 탑승 하고 있었으며 사고난 당일에도 함께였고 상대방 측도 충분히 저희에 대해 인지 하고 와이프가 연락을 하는 것 보다는 남자인 제가 상황을 처리하는게 맞고 운전도 제가 하고 있었기에 제가 일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못 준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없이 와이프만 차량을 운행중 이였다면 아마 그냥 보내고 없던일로 할 사람들 처럼 말입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본인과 도수건설측에서도 충분히 피해 사실 인지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피해사실 여부를 그쪽 공제보험측으로 자필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소액이라고 이런식으로 공제보험측과 법쪽으로 약자인민간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업체이고,이러한 안전수칙또한 지키지 않고 공사를 현재까지도 하고있는 이러한 업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