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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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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하워
  • 게재일자2020-12-29
  • 조회수2771
각 자치구 별로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삼성동 소재로 로얄환경 업체가 수거해가는 데
재활용 품목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했다고 경고가 붙었는 데 문제는 그 경고가 붙은 쓰레기를 해당 소재지에 두고 가지 않고 다른 옆집에 두고가서 무단투기로 신고 받았습니다.

실수로 재활용 품목이 아닌 줄 모르고 배출할 수 있고, 그걸 해당 소재지에 두고 가면 알아서 종량제와 재활용 구분을 다시하여 시정할텐데,
어이없게 생판 남의 집앞에 두고 가서 며칠간 방치 되어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결국 과태료를 부과했고
로얄환경에도 왜 거부한 쓰레기를 남의집에 두고가서 신고를 받게하는 지 부당함을 어필했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하니....
그럼 앞으로도 재활용 품목이 아닌 쓰레기를 실수로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신고 받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맨날 쓰레기를 버린 후 남의 집에 우리 쓰레기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강남구청 공무원도 업체측일이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과태료 부과만 진행했는 데 결국 수거 업체도 정부와 계약 후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나몰라라식이라는 입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주 업체 관리와 경고나 시정 명령을 1차적으로 최소한 시민이 알권리는 지켜줘야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범법 행위라며 과태료를 받으니 정말 힘이 빠집니다. 자영업자가 죄인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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