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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들 관리자 왜 과태료 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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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생
  • 게재일자2021-01-30
  • 조회수1496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83조(과태료)
마시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관리 및 운영자 1차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한다고하네요
근데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저러고 일반 시민이 단속한건 무효화 되는겁니까?
반대로 공무원이 자영자에게 저랬으면 일반인은 벌금 물어야해요;;

저 신고하신분이 1차시정했는데 역으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저랬으니 2차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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