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매출증명자료 제출에 대하여 작성자김범준 게재일자2022-01-24 조회수1768 2021 부가가치 면세 사업자 수입증명원은 세무서에서 2월 20일 이후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여서 첨부하지 못하고 대신 카드단말기 회사 2021년 거래내역만 보냈습니다. 즉 2021년도 세무서 수입 증명원은 구청 자금지원 접수 기한 안에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