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소유 및 관리법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절차를 도와 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집건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실입주 수분양권자
- 게재일자2023-11-08
- 조회수1464
https://www.youtube.com/watch?v=H4PJDawr580
https://www.youtube.com/watch?v=Yuwz9ooXppk
https://www.youtube.com/watch?v=ZW3iqdczQqY
관리이관을 하지 않는 시행사와
행정감독을 하지 않는 행정처와
분쟁을 계속 조장하는 제소자들 , 입주한 기업은 새우등터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중립인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어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중재자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관리비 정상화
부당이익 환수등아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감독을 계속 해야 하는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합니다. 중재회의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uwz9ooXppk
https://www.youtube.com/watch?v=ZW3iqdczQqY
관리이관을 하지 않는 시행사와
행정감독을 하지 않는 행정처와
분쟁을 계속 조장하는 제소자들 , 입주한 기업은 새우등터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중립인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어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중재자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관리비 정상화
부당이익 환수등아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감독을 계속 해야 하는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합니다. 중재회의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