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광고를 정말 강남구청에서 승인해준게 사실인가
- 작성자화난다
- 게재일자2023-12-31
- 조회수2508
식약처에서 문제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사전에 강남구청에서 해석을 해주고 저런 인터뷰까지 해준게 사실인지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에슈더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씨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A씨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여씨와 관련한 민원을 강남구청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청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씨는 이번 경찰 고발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약 40건 이상의 민원을 강남구청에 제기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위반 혐의 조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은 지난 8월 말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넣었다. 처음엔 에스더포뮬러 업체가 악덕 기업이니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며 "또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참여를 안 했음에도 개발했다고 표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 중엔 A씨가 이번에 여씨를 고발 혐의와 마찬가지인 식품표시광고법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민원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청은 이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 내린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어 식약처에 위법인지 질의했다"며 "건강정보란과 제품란이 구분돼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를 종합해 관할 구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민원을 받았을 때 에스더포뮬러는 동일 민원 건 때문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심의 승인 자율심의 기구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 받은 내역도 있다"며 "그 이후 식약처에 질의서를 한 번 더 보냈는데 똑같은 답변이 온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사건이 이첩된 수서경찰서는 고발현황과 관련해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에스더씨 남편이자 의사인 홍혜걸 박사도 A씨를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253264581)
홍씨는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을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