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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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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실
  • 게재일자2024-01-13
  • 조회수2133
정말 이건 문제가, 이미 동일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마치 억울한거처럼 처분을 받고도 똑같이 했다는 말인데. 영업정지가 아닌 동일 2회 적발에 처분받고도 바로 동일하게 했다는거고 마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더니 , 이건 2회 위반이 맞는거 같은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광고를 하다 2회 적발되면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ㆍ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박사가 공동대표인 건강기능식품업체 '에스더포뮬러'가 2021년 12월에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부당광고를 적발, 올해 1월 영업정지 2개월이 결정된 곳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에스더포뮬러 법인과 김건세 공동대표에게 지난해 1월31일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에스더포뮬러가 판매하는 식품 '글루타치온 다이렉트'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이듬해 5월 약식기소됐다. 에스더포뮬러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당시 광고에는 "저희는 필름을 통한 점막흡수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잠깐뿐인 백옥주사? NO. 매일 관리하는 글루타치온 필름", "경구투여 대비 구강점막에서의 약물 흡수율의 최대 1000%"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이 광고에는 "소화 대사 없는 혈관으로의 직접 흡수",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영양소", "결합조직 형성에 관여"라는 문구도 있었다.

재판부는 "광고에 기재된 '점막흡수', '백옥주사', '약물 흡수율 최대 1000%', '혈관으로의 직접 흡수', '결합조직 형성'이라는 문구는 향미·맛·식감 등 식품으로서의 기초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특유한 약리적 효능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에스더포뮬러와 김 대표,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지난해 2월 그대로 확정됐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여 박사는 김 대표와 함께 에스더포뮬러 공동대표를 지냈다.

출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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