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자유게시판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주세요

  • 카카오톡
  • 작성자강수정
  • 게재일자2024-04-18
  • 조회수1002
해당 페스티벌은 식품위생법 44조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불법 유사 성매매 페스티벌입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