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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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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게재일자2026-04-20
  • 조회수284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업체 측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계좌이체만 해두어 확인이 조금 늦었지만, 4월 17일경 환불이 완료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사실 업체 측에서 전화를 회피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특히 업체의 폐업일이 4월 15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주무관님과 소비자보호원에서 신속하게 살펴봐 주시고 대응해 주시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측의 전화 거부행위에 대해 가능한 방문판매업상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인 김0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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