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게재일자2026-01-26 조회수2650 산불 예방🧯 🪙실수로 산불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