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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4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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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03-28
  • 조회수1387
유통개선조치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판매 개수 제한 해제

✅ 5개 이하 소포장 제품 생산·판매 허용

※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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