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신혼부부·청년 여러분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강남구가 함께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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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3-02-08
  • 조회수3743
강남 신혼부부·청년이라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치솟는 대출이자, 늘어나는 걱정… 신혼부부·청년 여러분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강남구가 함께 지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부부거나 만 19세 이상 39세 강남구 거주자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거주자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단 본인 또는 거주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원액은 대출금액의 1% 이내로 신혼부부는 최대 연 150만원, 청년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자격심사 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인원은 신혼부부 100가구, 청년 50가구입니다.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공고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강남 신혼부부·청년이라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치솟는 대출이자, 늘어나는 걱정… 신혼부부·청년 여러분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강남구가 함께 지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나이 또는 기간 만19세~39세 강남구 거주자
X 주택 소유 여부 X
부부 합산해 97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거주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얼마나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청년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의 1% 이내) 지원액 연 최대 100만원(대출금의 1% 이내)
최장 3년 기간
*매년 자격심사 후 연장
최장 3년
100가구 인원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간 : 2.16.(목) ~ 3.15.(수)
- 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

강남구와 함께 만드는 신혼부부도 청년도 행복한 우리집!
- 공고문 바로가기(클릭)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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