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강남] 공동 과세율 확대? 자치재정권 지나친 침해(딜라이브TV)

  • 카카오톡
  • 게재일자2021-01-14
  • 조회수383
【 앵커멘트 】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서울에서는 그 중 절반을 서울시가 거둬 각 자치구에 분배하는데요. 국회에서 이 비율을 절반에서 60%로 10%p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강남구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쪽에서는 지방 재정분권을 다른 한쪽에서는 분권에 역행하는 공동과세 강화가 논의되고 상황입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남구의 지난해 재산세 징수 규모는 총 6,200억 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절반인 3,100억 원을 서울시가 가져가 약50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규모는 서울 자치구 중 단연 최고 세수가 열악한 자치구와 단순 비교하면 공동 과세를 적용했을 때 거의 5배 차입니다. 자연스레 재산세 공동과세는 세입이 큰 자치구가 많이 내고 적게 돌려받고 수입이 적은 자치구는 그 반대인 구좁니다. 때문에 현재 50% 수준인 공동과세 비율을 국회가 논의 중인 60%로 조정하면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 "현행 50% 비율로 공동과세 했을 때 3,700억 원 이었던 것이 60%로 10%p 상향되면 3,188억 원으로 무려 5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각 20억 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은 저희 강남구는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서 자치구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는 과세율 상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순균 구청장은 세수확대 노력 없이 자치구들의 재정불균형을 단순히 과세율 조정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생력을 해치는 졸속 입법이라 비난했습니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 "특정 한 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과세분만 가지고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 조정 등을 포함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한편 정순균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총리실, 행안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