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소년쉼터는 단기쉼터로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후 입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심사를 통해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9개월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단, 아동학대 피해자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쉼터는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입소하는 이유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입소 후 사례담당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쉼터에서의 생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동반입소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쉼터에서는 일주일에 1회씩 소정의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침해(폭력, 욕설, 따돌림 등) 발생시 선생님들이 익명을 보장하고 순조롭게 처리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쉼터 내 폭력 가해자는 강제퇴소 및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른 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jikimi.or.kr/guide/country_kys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