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노인복지센터(소규모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립역삼노인복지센터(소규모노인복지관)에서는 ‘강남 노인의 활기있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2. 10. 25.
역삼노인복지센터장

1. 직종: 사회복지사(운영지원팀 팀장)

2. 근무형태: 정규직

3. 근무처: 역삼노인복지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7길 27)

4. 모집인원: 1명

5.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관 포함) 근무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행정업무 가능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6. 업무내용: 운영지원팀 업무총괄, 기관조직사업(직원교육), 지역조직사업(후원/자원봉사사업) 등

7.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 임용 시
  -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관련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경력 증명서 각1부(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8.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전형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채용

9. 채용일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ysenior@daum.net)
○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22. 10. 25.(화) ~ 11. 8.(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2022. 11. 9.(수)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2022. 11. 11.(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2022. 11월 중(협의) / 근무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센터 방문 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PCR검사, 자가진단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만 가능
※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월~금 9:00~18:00(주 5일,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보수: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강남구 노인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준용
○ 직원복리후생: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생일, 명절휴가비, 교육비 지원 등
○ 3개월 실무수습 후 정규 임용

11.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며 확인 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본 기관의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에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1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고, 첨부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팀장_홍길동)으로 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삼노인복지센터 정혜원 과장(☎02-501-5674)에게 문의바랍니다.

<자격요건 참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