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1084명]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2. 이웃과 하나 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먼저” 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김**님께서 강남구 홈페이지 천명청원제(2021. 1. 5. ~ 2. 4. 참여인원 1,084명)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 선관위 구성공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귀하가 조합원으로 계신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해임총회 분쟁으로 법원 소송 중 이었으나, 2021. 2. 8.부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결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현 조합장이 조합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조합임원 선임방법은 자체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방법은 ①조합 자체 구성 ② 정수 이상 후보자 등록 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 ③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구청장 또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임 하는 방안등이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해당요건(정수 이상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이 충족하여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이 우리구에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요청할 시 구성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조합에는 조속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선거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공정한 선거 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조합과 조합원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재건축사업과(재건축관리팀 담당자 김도형 ☎ 3423-6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